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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위헌 논란’ [업무보고]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5 18:03

수정 2026.02.05 18:01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눈가를 만지고 있다. 사진=뉴스1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눈가를 만지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 ‘위헌 논란’ 등 반론이 제기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는 만큼 거래소 위상에 맞는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무위 위원들은 “글로벌 사례가 없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 당초안에는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없었다”며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추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도 “세계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모두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들었고 창업자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성장했다”며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면 창업자의 책임 경영과 혁신 의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현재는 신고제로 3년마다 갱신을 받고 있지만, 향후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해 영속적인 인가제로 전환된다”며 “공신력이 높아진 거래소 지위에 맞는 지배구조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거래소는 대주주 지분율이 5%로 제한돼 있고, 넥스트레이드도 15% 제한이 있다”며 “거래소는 인프라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