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환자가 하는 고깃집' 쪽지 테러 당한 사장 "글 하나로 사람 죽일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2026.02.06 10:14
수정 : 2026.02.06 10:14기사원문
제주 식당, 전 직원 '에이즈 검사' 모두 음성
경찰, 쪽지서 발견된 지문 토대로 용의자 추적
[파이낸셜뉴스] 제주의 한 공중 화장실에 특정 고깃집을 향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 적힌 쪽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시의 한 공중 화장실의 여성 화장실 칸마다 한 특정 고깃집을 지목해 "가지 마세요. 이 식당 에이즈 환자가 속이고 운영한다"는 내용의 쪽지가 붙었다.
이어 "필기체, 종이 종류, 부착 시간대, 주변 폐쇄회로(CC)TV 동선 및 이동 경로까지 확인 중"이라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 및 영업방해는 단순한 장난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범죄이며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분노했다.
A씨는 허위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에이즈 검사까지 받았고, 그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파장이 클 줄 몰랐는데, 그로 인해 소문이 너무 많이 나서 며칠간은 손님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칼로 찔러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글 하나로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꼭 느끼고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쪽지 일부에서 발견된 지문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허위사실 유포로 영업이 방해되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공소가 취소되지 않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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