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에이즈 환자가 하는 고깃집' 쪽지 테러 당한 사장 "글 하나로 사람 죽일 수 있어"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6 10:14

수정 2026.02.06 10:14

제주 식당, 전 직원 '에이즈 검사' 모두 음성
경찰, 쪽지서 발견된 지문 토대로 용의자 추적
제주의 한 고깃집에서 사장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가게를 운영한다는 내용의 쪽지/사진=뉴시스
제주의 한 고깃집에서 사장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가게를 운영한다는 내용의 쪽지/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제주의 한 공중 화장실에 특정 고깃집을 향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 적힌 쪽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시의 한 공중 화장실의 여성 화장실 칸마다 한 특정 고깃집을 지목해 "가지 마세요. 이 식당 에이즈 환자가 속이고 운영한다"는 내용의 쪽지가 붙었다.

해당 식당 사장인 A씨는 한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지난달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허위 정보가 공중 화장실에 부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진·영상·부착 위치까지 모두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필기체, 종이 종류, 부착 시간대, 주변 폐쇄회로(CC)TV 동선 및 이동 경로까지 확인 중"이라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 및 영업방해는 단순한 장난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범죄이며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분노했다.

A씨는 허위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에이즈 검사까지 받았고, 그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파장이 클 줄 몰랐는데, 그로 인해 소문이 너무 많이 나서 며칠간은 손님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칼로 찔러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글 하나로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꼭 느끼고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쪽지 일부에서 발견된 지문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허위사실 유포로 영업이 방해되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공소가 취소되지 않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