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대형마트 새벽배송 추진 즉각 중단해야"
파이낸셜뉴스
2026.02.06 18:58
수정 : 2026.02.06 15:14기사원문
헌재 헌법소원 제기 예정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6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켜온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확산으로 소상공인이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대형마트까지 새벽배송에 나설 경우 그 결과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쟁'이 아닌 '무차별 학살'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켜온 '최후의 보루'라며 이 법의 유지·강화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공휴일 의무휴업제의 재법제화와 대형 식자재마트의 규제 대상 포함, 대형 유통업체의 상생협력 의무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당정이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관련 정책에 찬성한 국회의원에 대해 전국적인 반대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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