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폰 원격 로그아웃' 박종준 "국회서 노출돼 삭제"...혐의 부인 계속
파이낸셜뉴스
2026.02.06 15:45
수정 : 2026.02.06 15:45기사원문
4월 2일 결심공판 예정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비화폰을 원격으로 로그아웃해 정보를 삭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혐의 부인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 전 처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전 처장 측 변호인은 "비화폰 반납 등 통상적인 업무처리를 지시했을 뿐 통화내역 등 전자정보가 삭제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특검이 증거인멸 고의를 추단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당시의 상황을 자의적으로 보고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전 차장이 국회에 비화폰 통화 내역 화면을 제시하면서 언론에 윤 전 대통령 비화폰 아이디와 통화 내역이 노출됐다"며 "국정원 비화폰 담당자가 경호처 담당자에게 전화해 '보안 조치가 필요할 것 같으니 확인해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도 "탄핵소추 전 윤 전 대통령의 통신 보안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고, 위해 요인을 제거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보고가 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변론 종결을 목표로 진행할 방침이다. 일단 재판부는 오는 4월 2일 결심공판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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