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전 보좌관 2심 일부 무죄에 상고
파이낸셜뉴스
2026.02.06 19:19
수정 : 2026.02.06 19:18기사원문
다른 사건과 통일성 위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박씨 사건의 2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2개월과 924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컨설팅업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대표의 정치활동 후원·보좌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돈으로 대납하고 이를 감추고자 허위 견적서를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판단했다.
돈 봉투 살포와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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