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전 보좌관 2심 일부 무죄에 상고
다른 사건과 통일성 위해
[파이낸셜뉴스] 서울고검이 6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좌관인 박용수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박씨 사건의 2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2개월과 924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컨설팅업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대표의 정치활동 후원·보좌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돈으로 대납하고 이를 감추고자 허위 견적서를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판단했다.
'친문 게이트' 등을 언급하는 보도가 이어지자 관련 자료의 발각을 막기 위해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돈 봉투 살포와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