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공소기각·무죄에 "국민 상식 무시"

파이낸셜뉴스       2026.02.07 14:15   수정 : 2026.02.07 14:14기사원문
與 "사실상 면죄부...사법 역사에 기록될 치욕"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른바 '대장동 50억 뇌물'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가 1심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이 '50억 클럽' 곽 전 의원 부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한 수사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과 이를 그대로 용인한 법원 모두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경미 대변인도 별도 논평에서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며 "사법 역사에 기록될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50억 뇌물' 의혹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성 자금 50억원을 받았다는 사건이다.

법원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자금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며,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 사이에 금품수수에 대한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 제기 자체의 결함으로 실체적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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