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가 이름 넣으라 압박했던 공사 자금 집행 임시재개 결정
파이낸셜뉴스
2026.02.08 03:09
수정 : 2026.02.08 03: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7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자금 집행이 중단됐던 허드슨강 터널 공사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금 동결 조처를 임시 해제하라고 결정했다.
민주당이 조건부 지원을 거부한 데에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연방정부에 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뉴욕과 뉴저지주 사이의 허드슨강 아래를 지나는 철도 터널 확대 사업인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사업자금을 지원할 것을 명령했다.
총 160억달러가 들어가는 이 프로젝트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기준이 사업 계획에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뉴욕과 뉴저지 주 법무장관은 이에 반발해 지난 3일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은 법원 결정 뒤 성명에서 “허드슨강 터널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 사업 가운데 하나”라면서 “연방정부의 불필요한 간섭 없이 공사가 지속되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CNN 등은 트럼프가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승인하는 대가로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과, 뉴욕시 철도역인 펜스테이션에 자신의 이름을 넣으라고 민주당 상원 대표인 척 슈머(뉴욕) 의원에게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고 보도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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