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1심 선고…김건희 '집사' 김예성도 결론

파이낸셜뉴스       2026.02.08 13:11   수정 : 2026.02.08 13:11기사원문
계엄 국무위원, 잇따라 1심...한덕수 이어 중형 나오나
'기술유출' 전 삼성전자 부사장도 1심 결론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9~13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주요 사건 1심 결론이 잇따라 나온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의 횡령 사건도 한 주 미뤄져 이주 형량이 결정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장관은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1심 판단을 받는 전직 국무위원이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과 통화한 점 등을 들어 언론 통제를 목적으로 단전·단수를 계획·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경찰청장과의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고, 소방청장과도 단전·단수와 관련한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어느 국무위원도 당시 상황이 내란죄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며 계엄 선포의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장관임에도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관련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다만 한 전 총리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막지 않은 점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씨의 1심 선고를 내린다. 재판부는 지난 5일 선고 일정을 잡았다가 한 차례 기일을 미뤘다. 김씨는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투자금 46억원을 횡령해 대출 상환과 주거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며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금융사로부터 184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대외적 영향력이 부당하게 활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해당 재판에서는 김 여사 관련 내용은 제외됐다.

특검은 김씨에게 징역 8년과 4억30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반면 김씨 측은 특검이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찾지 못한 상태로 수사 범위를 벗어난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앞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이 공소기각된 전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단은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삼성전자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안 전 부사장이 특허 소송을 준비하며 삼성전자 내부 보고서를 유출했다고 보고 있는 반면, 안 전 부사장 측은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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