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인 상장 뒷돈' 前빗썸대표 2심 감형에 상고

파이낸셜뉴스       2026.02.08 14:58   수정 : 2026.02.08 14:58기사원문
현금 30억·명품시계·식당 멤버십 수수 혐의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사건이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대표와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는 2021년 사업가 강종현씨로부터 A 코인의 빗썸 거래소 상장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총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식당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152만5000원으로 감형받았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안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금품 제공 혐의의 강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줄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안씨를 통해 이 전 대표에게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30억원을 건넨 혐의와 안씨가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챙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안씨가 이 전 대표와 함께 청탁 대가로 강씨에게 명품 시계와 재킷 등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다. 검찰은 안씨에게 금품 수수자를 처벌하는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안씨를 공여자로 보고 기소 혐의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안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강씨의 혐의와 더불어 공모해 금품을 받은 이 전 대표의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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