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깜깜이 숏리스트 공개 검토..승계도 더 앞당긴다
파이낸셜뉴스
2026.02.08 18:26
수정 : 2026.02.08 18:25기사원문
투명성 높이고 검증 필요
포괄적 경영승계프로그램도 3개월보다 더 앞당길 듯
[파이낸셜뉴스]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방안 태스크포스(TF)가 그동안 '깜깜이' 문제가 불거진 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에서 숏리스트 후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지주 회장 숏리스트 후보를 공시하거나 최소한 국민과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모범규준에 넣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TF는 또 '부패한 이너써클'의 장기 연임을 막고 외부에서 역량있는 후보가 차기 리더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회장의 포괄적 경영승계 절차도 현행 3개월보다 더 앞당기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렸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방안 TF는 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숏리스트를 공시하는 방안을 은행지주 지배구조 모범규준(베스트 프랙티스)에 담을 지 검토하고 있다.
차기 회장을 가늠할 수 있는 숏리스트가 통상 외부 후보의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비공개로 운영되면서 회장 연임을 위한 '들러리'를 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숏리스트 후보를 공개하면 현직에 재직 중인 외부의 유능한 인재가 지원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고려해 숏리스트 후보를 압축하는 과정을 공시하는 등의 방안도 거론된다.
외부 후보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 승계 작업을 현행 3개월에서 앞당기는 방안도 TF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3개월 전부터 시작되는 현행 승계 절차로는 외부 인재들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은행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에서 포괄적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1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한 만큼 승계 작업을 1년 전부터 시작하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금융지주 회장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의무조항을 금융지주 지배구조 법안을 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은 계열사 임원 인사권 등 큰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책무구조도상에서도 최고 책임자로 지주 회장이 아닌, 은행장이나 계열사 대표가 설정돼 있다.
이에 지주 회장도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의무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당국 내 인식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행장들이 지는 책임은 많은데 회장은 (직접 결정했지만)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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