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돈 벌고 수천만원 날릴 수도"…'이것' 반드시 납부해야
파이낸셜뉴스
2026.02.09 06:31
수정 : 2026.02.09 06: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하반기 중 국내 상장사 주식을 처분한 대주주는 오는 3월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 절차를 마쳐야 한다. 본인이 대주주 요건에 부합하는지 인지하지 못해 기한 내 신고를 누락할 경우 납부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8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다음 달 3일까지 양도세 신고 의무가 있는 대상자는 작년 하반기 주식을 매도한 상장사 대주주를 비롯해 장외에서 거래를 진행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양도 주주 등이다.
양도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을 기점으로 이하일 때는 20%, 초과분에는 25%가 매겨진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대주주가 보유 기간 1년 미만의 주식을 양도했을 때는 30%의 세율이 매겨진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단순 착오로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10%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장부 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사실이 적발되면 40%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를 돕고자 증권사 수집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정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안내문을 전달하고 있으며, 수신 거부자나 60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우편을 통한 안내문 발송을 병행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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