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돈 벌고 수천만원 날릴 수도"…'이것' 반드시 납부해야

파이낸셜뉴스       2026.02.09 06:31   수정 : 2026.02.09 06: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하반기 중 국내 상장사 주식을 처분한 대주주는 오는 3월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 절차를 마쳐야 한다. 본인이 대주주 요건에 부합하는지 인지하지 못해 기한 내 신고를 누락할 경우 납부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8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다음 달 3일까지 양도세 신고 의무가 있는 대상자는 작년 하반기 주식을 매도한 상장사 대주주를 비롯해 장외에서 거래를 진행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양도 주주 등이다.

상장사 대주주 기준은 양도일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종목당 시가 50억 원 이상을 소유했거나, 유가증권시장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로 규정된다. 다만 한국장외시장(K-OTC)을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중 지분율 4% 미만 및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인 비상장주식 양도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을 기점으로 이하일 때는 20%, 초과분에는 25%가 매겨진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대주주가 보유 기간 1년 미만의 주식을 양도했을 때는 30%의 세율이 매겨진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단순 착오로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10%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장부 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사실이 적발되면 40%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를 돕고자 증권사 수집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정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안내문을 전달하고 있으며, 수신 거부자나 60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우편을 통한 안내문 발송을 병행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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