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기 논란에 거래신고 강화 카드…체류·자금까지 점검

파이낸셜뉴스       2026.02.09 14:47   수정 : 2026.02.09 14:29기사원문
외국인 체류자격·해외자금 신고 의무화 토허구역은 내·외국인 자금조달 입증 강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 범위를 거래신고 단계까지 확대한다.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거래 과정에서 불법 자금 유입이나 편법 거래를 점검하고, 기획조사와 점검을 통해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월 10일 이후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외국인 거래신고는 국적 확인에 그쳐 실제 체류·거주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체결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요건이 변경됐다. 내·외국인 모두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외예금·대출과 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은 물론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은 자금 출처와 금융기관, 비자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해 투기성 거래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내국인의 경우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적용됐지만, 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국인 취득 제한이나 추가 과세 등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거래신고 시 첨부 서류도 늘어난다. 국적이나 토허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개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를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첨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이후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와 해외자금 불법반입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후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투기 목적의 거래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원철 연세대 미래부동산개발 최고위과정 책임교수는 "서울 강남권 등 가격 상승 폭이 컸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성 거래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 구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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