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교대운전 주의...특약 없으면 보상 0원"

파이낸셜뉴스       2026.02.09 14:18   수정 : 2026.02.09 14:04기사원문
설 연휴 전 음주·무면허 사고 급증
설 연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 안내

[파이낸셜뉴스] 설 연휴가 다가오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활용 요령과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설 연휴 전날 자동차 사고와 피해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출발 전 차량 점검과 자동차보험 특약 활용 등 사전 대비를 강조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3~2025년 설 연휴 전날 사고 건수는 하루 평균 1만3233건으로 평상시보다 23.1% 증가했다.

경상 및 중상 피해자 수는 5973명, 386명으로 평상시보다 각각 33.3%, 34.0% 늘었다. 중상 피해자 수는 설 연휴 전전날에도 315명으로 평상시보다 9.6%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도 설 연휴를 전후해 급증했다. 설 연휴 전전날 음주운전 사고는 일평균 72건으로 평상시 대비 24.1% 증가했으며, 무면허 운전 사고 역시 연휴 전후 기간에 최대 50% 이상 늘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도 22명으로 평상시보다 15.8%나 많았다. 같은 기간 무면허 운전 사고 피해자 수는 13명으로 각각 평상시보다 62.5% 늘었다.

금감원은 장거리 교대 운전에 대비해 보험사의 특약을 활용하라고 설명했다. 장거리 이동 중 가족이나 친척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에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낼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통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전에 보험사의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활용해 타이어 공기압 점검 등을 받을 것을 추천했다.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긴급상황에서는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은 "무면허· 음주운전 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보험료 할증, 거액의 사고부담금 발생 등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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