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설 연휴 교대운전 주의...특약 없으면 보상 0원"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9 14:18

수정 2026.02.09 14:04

설 연휴 전 음주·무면허 사고 급증
설 연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 안내
설날인 지난해 1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왼쪽)·하행선 방향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뉴스1
설날인 지난해 1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왼쪽)·하행선 방향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설 연휴가 다가오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활용 요령과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설 연휴 전날 자동차 사고와 피해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출발 전 차량 점검과 자동차보험 특약 활용 등 사전 대비를 강조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3~2025년 설 연휴 전날 사고 건수는 하루 평균 1만3233건으로 평상시보다 23.1% 증가했다.

경상 및 중상 피해자 수는 5973명, 386명으로 평상시보다 각각 33.3%, 34.0% 늘었다. 중상 피해자 수는 설 연휴 전전날에도 315명으로 평상시보다 9.6%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도 설 연휴를 전후해 급증했다. 설 연휴 전전날 음주운전 사고는 일평균 72건으로 평상시 대비 24.1% 증가했으며, 무면허 운전 사고 역시 연휴 전후 기간에 최대 50% 이상 늘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도 22명으로 평상시보다 15.8%나 많았다. 같은 기간 무면허 운전 사고 피해자 수는 13명으로 각각 평상시보다 62.5% 늘었다.

금감원은 장거리 교대 운전에 대비해 보험사의 특약을 활용하라고 설명했다. 장거리 이동 중 가족이나 친척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에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낼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통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전에 보험사의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활용해 타이어 공기압 점검 등을 받을 것을 추천했다.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긴급상황에서는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은 "무면허· 음주운전 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보험료 할증, 거액의 사고부담금 발생 등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