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CPS·SAFE 표준계약서 발간

파이낸셜뉴스       2026.02.09 14:48   수정 : 2026.02.09 14:48기사원문
법무법인 디엘지와 협력
벤처스튜디오 법적 리스크 분석 가이드라인도 함께 공개





[파이낸셜뉴스]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KAIA)는 법무법인 디엘지(DLG)와 협력해 초기 투자 환경에 최적화된 전환우선주(CPS) 신주인수계약 및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표준계약서와 벤처스튜디오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기존 벤처캐피털(VC) 중심의 계약 관행에서 벗어나 창업기획자 등 초기 투자자의 실무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제작됐다. 복잡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회는 기존 투자계약서가 초기 스타트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CPS와 SAFE 표준양식 및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CPS 가이드라인은 주금 납입, 진술 및 보장, 선행조건 등 계약의 핵심 절차를 상세히 풀이했다. 이번 표준양식은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서 통용되는 주요 조건을 적극 반영해 국내 초기 투자 생태계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선진화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초기 투자자가 경영진의 책임 경영을 담보하고 효율적인 경영권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SAFE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단계에 유용한 SAFE 모델의 가치평가상한과 할인율 활용법을 제시했다. SAFE 투자자가 주식 전환 전까지 가질 수 있는 동의권 및 정보수령권 등 간접적 통제 장치에 대한 실무 지침도 포함됐다.

협회는 아이디어 발굴부터 팀 구성까지 투자자가 공동 창업자 수준으로 참여하는 벤처스튜디오 모델의 법적·실무적 리스크를 분석한 가이드라인도 공개했다.

벤처스튜디오 가이드라인은 창업기획자의 경영 참여 확대에 따른 계열회사 지분 취득 제한 및 적격경영지배 요건 등 벤처투자법 상의 행위 제한 위반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을 담았다.
자회사형, 전문경영인형, 사업고도화형 등 벤처스튜디오 유형별 특징과 국내외 사례(패스트트랙아시아, Rocket Internet 등)를 통해 딥테크·AI 시대에 적합한 창업 지원 전략을 제시했다.

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초기 투자자가 현장에서 겪는 법률적 갈등과 비효율을 해소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개정된 벤처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경영지배 목적 투자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한민국 기술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계약서 및 가이드라인 전문은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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