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李선거법 사건 처리 이례적으로 신속...사법개혁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6.02.09 17:25   수정 : 2026.02.09 17: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원공무원 노동조합(노조)이 지난해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선고에 대해 "이례적"이었다고 평가하며 구조적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9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대선을 한 달 앞둔 5월 1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해당 판결은 사건 접수 35일 만이었다.

노조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접수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해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75건 중 현직 국회의원과 자치단제장 등의 당선 유·무효형 관련 사건은 25건이었는데, 평균 재판 기간은 99.7일이었다. 파기환송된 3건의 평균 재판 기간은 113일로, 이 대통령의 사건보다 훨씬 길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 사건을 제외하고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17건의 사건 중 가장 짧은 기간은 395일이었다.

법원노조는 "다수 대법관이 정치 일정에 능동적·적극적으로 개입해 결론을 내리기로 공감대를 형성, 상고이유서의 송달 남발,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후 2시간 남짓 시점에 전원합의체 회부 등의 결과 초단기간 처리를 했다"며 "공정한 절차에 관한 최소한의 외관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구성이 정파성에 치우친 점이 크게 작용했다며 "대법관 증원 등의 방법으로 이념, 성별, 출신, 경력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 임명돼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