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모의교섭 표류.. 시행 한달 앞두고 혼란

파이낸셜뉴스       2026.02.09 18:22   수정 : 2026.02.09 18:22기사원문
시행령 개정 두달 넘도록 결론 못내
표준모델·시뮬레이션도 가동 안돼
노동부 "입법예고 의견 반영 확정"
법 시행 후 현장에 교섭 안착 목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의 후속 조치가 늦어지면서 노사 현장이 교섭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노사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예고했던 표준 교섭 모델과 모의 시뮬레이션도 가동되지 않은 상태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의견을 반영한 개정 시행령을 조만간 확정하고, 법 시행 전후로 표준 교섭 모델을 신속히 도출·확산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정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6일 개정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 검토하며 최종안 확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입법예고가 약 두달 반째 결론을 내지 못한 셈이다.

당초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개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지만, 노사 모두의 반발이 이어지자 일부 규칙을 수정해 1월 25일 재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재입법예고안은 원·하청 간 교섭에서도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유지하되, 기존 안보다 교섭단위 분리·통합을 판단하는 기준과 예외 규정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대표의 적절성, 갈등 가능성 등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재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시행령안의 유지·수정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재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약속했던 표준 교섭 모델과 모의 교섭 시뮬레이션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난해 9월 노사의 우려를 줄이겠다며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와 현장지원단을 발족하고 △업종·사업장 발굴 △상생 교섭 협의체 추진 △모의 시뮬레이션 및 표준모델 확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민간에서 먼저 시도된 '한화오션 원·하청 상생협력' 사례 등을 확산시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여전히 현장 안착을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가 법의 취지에 맞게 사전에 협의·준비해 법 시행 이후 교섭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현장 지도를 통해 상생 교섭 사례를 점차 가시화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장 단위에서는 노사 간 신뢰가 전제돼야 하고, 처음 시도되는 제도인 만큼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며 "법의 절차와 취지에 맞는 사례를 축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김동찬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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