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두달 넘도록 결론 못내
표준모델·시뮬레이션도 가동 안돼
노동부 "입법예고 의견 반영 확정"
법 시행 후 현장에 교섭 안착 목표
표준모델·시뮬레이션도 가동 안돼
노동부 "입법예고 의견 반영 확정"
법 시행 후 현장에 교섭 안착 목표
9일 정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6일 개정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 검토하며 최종안 확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입법예고가 약 두달 반째 결론을 내지 못한 셈이다.
당초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개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지만, 노사 모두의 반발이 이어지자 일부 규칙을 수정해 1월 25일 재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재입법예고안은 원·하청 간 교섭에서도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유지하되, 기존 안보다 교섭단위 분리·통합을 판단하는 기준과 예외 규정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대표의 적절성, 갈등 가능성 등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문제는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약속했던 표준 교섭 모델과 모의 교섭 시뮬레이션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난해 9월 노사의 우려를 줄이겠다며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와 현장지원단을 발족하고 △업종·사업장 발굴 △상생 교섭 협의체 추진 △모의 시뮬레이션 및 표준모델 확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민간에서 먼저 시도된 '한화오션 원·하청 상생협력' 사례 등을 확산시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여전히 현장 안착을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가 법의 취지에 맞게 사전에 협의·준비해 법 시행 이후 교섭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현장 지도를 통해 상생 교섭 사례를 점차 가시화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장 단위에서는 노사 간 신뢰가 전제돼야 하고, 처음 시도되는 제도인 만큼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며 "법의 절차와 취지에 맞는 사례를 축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준혁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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