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중에도 쓸 수 있는 '재기 지원 카드'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2026.02.09 09:00   수정 : 2026.02.09 18:27기사원문
후불교통·사업자 햇살론 2종

채무조정 중인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카드 상품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재기 지원 카드 상품 2종의 출시 일정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상품은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와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오는 3월 23일부터 7개 카드사와 9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신청이 가능하며, 신용관리교육과 보증약정 체결 후 발급된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연체가 없는 경우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채무조정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경우 신용카드 이용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체크카드로 후불교통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월 이용한도는 10만원이며, 연체 없이 상환을 지속하면 최대 30만원까지 늘어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신용 하위 50% 이하이면서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사장님'을 대상으로 설계됐다. 월 이용한도는 300만~500만원으로 기존 햇살론 카드보다 상향됐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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