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위법…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파이낸셜뉴스       2026.02.10 08:32   수정 : 2026.02.10 07:10기사원문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 위반 등에 따른 조치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

감사의 정원은 지상에는 높이 약 7m 규모의 상징 조형물 22개를 설치하고, 지하에는 기존 지하 차량 출입구를 개보수해 미디어월 등 전시공간(감사의 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착공해 사업기간은 오는 4월까지다.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이를 고시해야 하나 서울시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집행이 완료된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관행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집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단순 보수·관리가 아닌 공작물 설치 시에는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도로와 광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및 개발행위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한 점, 도로 점용허가로 지하실을 설치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선행하지 않은 점 등으로 국토계획법 제56조, 제64조, 제88조,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진행하는 주민의견 수렴 및 재해영향평가 등 관계 행정기관 협의도 누락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시까지 공사를 중지하는 명령을 서울시에 사전 통지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공사중지 기간에도 광화문 광장 및 인근 행사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 펜스 설치, 현장과 방문객들과의 이격거리 확보,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 관리를 함께 요청할 예정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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