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및 도로법 위반 등에 따른 조치
감사의 정원은 지상에는 높이 약 7m 규모의 상징 조형물 22개를 설치하고, 지하에는 기존 지하 차량 출입구를 개보수해 미디어월 등 전시공간(감사의 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착공해 사업기간은 오는 4월까지다.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이를 고시해야 하나 서울시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도로와 광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및 개발행위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한 점, 도로 점용허가로 지하실을 설치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선행하지 않은 점 등으로 국토계획법 제56조, 제64조, 제88조,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진행하는 주민의견 수렴 및 재해영향평가 등 관계 행정기관 협의도 누락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시까지 공사를 중지하는 명령을 서울시에 사전 통지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공사중지 기간에도 광화문 광장 및 인근 행사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 펜스 설치, 현장과 방문객들과의 이격거리 확보,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 관리를 함께 요청할 예정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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