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다주택자 양도세' 세부 보완책 12일 발표
파이낸셜뉴스
2026.02.10 10:41
수정 : 2026.02.10 10:48기사원문
재경부·국토부 합동 중과 유예 보완책
시장 혼선 최소화하려 후속대책 속도전
구 부총리 주재 세제실·국·과장 회의도
조정지역 계약 이후 유예 개월수가 관건
실거주 의무 토허구역은 유예기간 재조정
세입자 낀 주택거래는 추가 보완책 나올 듯
[파이낸셜뉴스] 경제당국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세부 보완 방안을 오는 12일 공식 발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기본 방향을 제시한 데 이어 열흘도 채 되지 않아 세부안을 확정하는 것이다.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10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보완 세부 방안을 12일 발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재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형식으로 발표는 재경부 세제실장이 한다.
구 부총리도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보완방안을 이번 주중에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전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제실 실·국·과장 등을 소집해 양도세를 포함한 현안 회의를 가졌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주택시장과 납세자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세부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행보로 해석된다.
이번 보완 방안의 핵심은 거래 인정 기간이다. 계약 이후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언제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앞서 제시한 3개월 기준을 유지할지, 아니면 시장 요구를 반영해 4~7개월 수준으로 확대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구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이후 3개월 이내 잔금 지급 또는 등기를 마친 경우까지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해 10월 15일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는 거래 준비 기간을 감안해 기한을 6개월까지 늘리는 안도 함께 제시됐다.
다만 시장에서는 3개월로는 실제 거래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허가 이후 잔금 지급과 실거주 의무 이행 기한이 통상 4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4개월 이상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종합해 최종 기간을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입자를 낀 주택 거래처럼 단기간 내 거래가 어렵거나 잔금 기한과 세입자 계약 기간이 충돌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실거주·명도 절차 등으로 거래가 지연될 수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겠다는 취지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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