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상환 부담 완화

파이낸셜뉴스       2026.02.10 09:31   수정 : 2026.02.10 09:31기사원문
2년 일시상환 폐지…기간 연장·거치 후 분할상환 선택 가능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제주특별자치도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상환방식을 개선한다.

그동안 경영안정자금은 대출 후 2년 만기 시 대출금 전액을 한 번에 상환해야 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고금리 대환대출 없이도 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2년 설치 이후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해 온 제주도의 핵심 정책자금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기금 전면 개편을 통해 사행산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경영위기기업과 청년창업기업 등을 제외한 일반 기업의 융자기간은 기존 최대 6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이 같은 개편으로 경영안정자금 융자 규모는 크게 늘었다.

융자추천 건수는 2023년 1만3818건(7200억원)에서 2024년 2만324건(1조206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금리 기조 속에서 2년마다 목돈을 상환해야 하는 구조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현장 의견이 잇따랐다. 만기 연장이 제한되면서 고금리 대환대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례도 발생했다.

제주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기존 대출자는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규 대출자는 ▲2년+2년 연장 방식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은 2월 중 개정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들은 만기 시 일시상환 부담 없이 자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분할상환을 통해 자금 흐름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매출 회복이 더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역시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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