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15만원 농촌기본소득→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5만원 한도
파이낸셜뉴스
2026.02.10 14:00
수정 : 2026.02.10 15: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인당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오는 26일 처음 지급된다. 읍(邑) 대신 면(面) 지역에서 소비를 늘리기 위해 사용처를 제한했다. 지역 내 자본 순환 효과가 떨어지는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등은 합산해 최대 5만원까지만 사용하도록 했다.
타 지역 근무자, 대학생 등은 주 3일 이상 실거주해야 받을 수 있다.
2년간 시범사업 대상지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다.
시행지침의 핵심은 면 단위 소비 활성화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지자체별 조례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쏠림이 예상되는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는 사용 한도를 정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3가지 생활권 형태를 정하도록 했다. 면 지역 주민의 기본소득 사용 기한은 6개월로 확대했다. 읍 주민은 3개월이다.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기본소득은) 인구 증가보다는 지역 활력 제고가 목적”이라며 “소비의 순환이 이뤄져 가게가 하나라도 생겨야 면이 활성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 이장과 공무원 등이 포함된 읍·면 위원회 및 마을조사단을 운영해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정수급 시 지급액의 5배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며 2년간 지급을 정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행지침에는 지급 대상자 기준도 제시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을 한 뒤 실제 거주한 경우에 지급한다. 타 지역 근무자나 대학생 등 거주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한다. 타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의 경우 방학 기간 중 대상 지역에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기간에 한해 지급이 가능하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