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15만원 농촌기본소득→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5만원 한도

파이낸셜뉴스       2026.02.10 14:00   수정 : 2026.02.10 15: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인당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오는 26일 처음 지급된다. 읍(邑) 대신 면(面) 지역에서 소비를 늘리기 위해 사용처를 제한했다. 지역 내 자본 순환 효과가 떨어지는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등은 합산해 최대 5만원까지만 사용하도록 했다.

타 지역 근무자, 대학생 등은 주 3일 이상 실거주해야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했다. 이후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시범사업 대상지역 10개 군(郡)을 선정했다. 이달 지급을 앞두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셈이다.

2년간 시범사업 대상지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다.

시행지침의 핵심은 면 단위 소비 활성화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지자체별 조례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쏠림이 예상되는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는 사용 한도를 정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3가지 생활권 형태를 정하도록 했다. 면 지역 주민의 기본소득 사용 기한은 6개월로 확대했다. 읍 주민은 3개월이다.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기본소득은) 인구 증가보다는 지역 활력 제고가 목적”이라며 “소비의 순환이 이뤄져 가게가 하나라도 생겨야 면이 활성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 이장과 공무원 등이 포함된 읍·면 위원회 및 마을조사단을 운영해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정수급 시 지급액의 5배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며 2년간 지급을 정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행지침에는 지급 대상자 기준도 제시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을 한 뒤 실제 거주한 경우에 지급한다. 타 지역 근무자나 대학생 등 거주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한다. 타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의 경우 방학 기간 중 대상 지역에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기간에 한해 지급이 가능하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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