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자녀 방학 2주 육아휴직 허용

파이낸셜뉴스       2026.02.10 14:02   수정 : 2026.02.10 14:02기사원문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서 제5회 국무회의 주재



[파이낸셜뉴스] 2026년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계획안과 유치원·초등학교가 운영하지 않는 휴원·방학 기간에도 1∼2주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 등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 공포안 40건과 대통령령안 3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의 통행료 면제 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게 됐다.

14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15일에 진출한 차량이나 18일에 고속도로에 들어와 18일에 빠져나간 차량도 통행료 면제 대상이 된다.

아울러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방학 기간에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도 통과됐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짧은 기간 휴직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으며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법률안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므로 올해 8월께부터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정부는 아울러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고환율의 영향으로 상승한 수입 과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바나나·망고·파인애플의 관세를 오는 6월까지 5%로 인하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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