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도 설 연휴 대목?…금융당국, 피해예방 10계명 배포
파이낸셜뉴스
2026.02.10 15:46
수정 : 2026.02.10 15: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회사나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이 예방법을 공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명의도용이나 구속 수사를 언급하는 전화, 가족·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와 대출을 빙자해 선입금이나 타인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전화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의 연락을 받는 경우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도록 할 때는 대화에 응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늘고 있는 '카드 배송 사기' 유형도 공유했다.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됐다고 연락한 뒤 특정 번호로 전화하도록 유도한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나 카드사 공식 고객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을 자극해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수법이 많다"며 "대표적인 범죄 유형을 숙지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상당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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