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기업인에 억대 금품수수' 임종성 전 의원 1심서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2026.02.10 15:53   수정 : 2026.02.10 15:52기사원문
수술비 대납·법인카드 사용 등 유죄 인정
法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신뢰 훼손"



[파이낸셜뉴스]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854만7500원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다.

뇌물 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지역구 사업가 엄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다른 지역구 사업가 오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이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와 지역구 업체 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 사용, 골프 접대 등 금품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이 수술비를 직접 결제하려 했거나 사후에 현금으로 돌려줬다는 주장은 병원 관계자 진술 및 객관적 자료와 배치된다"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인카드 사용 역시 "사건 발각 이후 카드 내역을 뒤늦게 반환한 점 등에 비춰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그러면서 "임 전 의원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임에도 지역구 사업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해 공직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 전 의원에게 제기된 혐의 가운데 인테리어 공사비 대납과 집기류 구매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입장이다. 임 전 의원의 아들이 지역구 업체에 채용된 부분에 대해서도 "채용 자체가 금전적 가치를 지닌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리했다.

엄모씨에 대해서는 "제공한 금품 액수가 적지 않지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극적인 특혜 청탁보다는 불이익을 우려한 측면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오모씨에 대해서는 "특혜를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임 전 의원은 앞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 사이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대표 엄모씨로부터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성형수술 비용 등을 대납받는 등 1억21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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