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해소 총력

파이낸셜뉴스       2026.02.10 15:32   수정 : 2026.02.10 15:32기사원문
고용노동부 협업·근로감독 권한 이양… 체불임금 감소세 이어간다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임금 조기 청산에 나선다.

제주도는 10일 도청 제2청사 1회의실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제주소상공인연합회, 한국노총·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도 노동권익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단체 관계자와 주요 관급공사 발주 부서 담당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체불 해소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체불임금 누계액은 272억원으로, 2024년 297억원 대비 8.4%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체불액이 94억원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도소매·음식·숙박업이 45억원(16.7%),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이 37억원(13.6%)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명 미만 영세사업장의 체불임금이 109억원(40.3%)으로 가장 컸으며, 5~29명 사업장이 101억원(37.1%), 30~99명 사업장이 48억원(17.8%)을 기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추진 중인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점검하고, 체불임금 조기 청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제주도는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근로감독 권한의 단계적 지방 이양을 통해 체불임금을 구조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둘째 주까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26곳을 점검했으며, 1월 30일에는 고용노동부와 전국 최초로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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