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양평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2026.02.10 17:16   수정 : 2026.02.10 17:16기사원문
특검 "노선변경 영향력 행사"…서기관 측 "공소사실 불명확해"



[파이낸셜뉴스]'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유모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유리하도록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김씨 등이 2022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국토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을 감독하면서, 용역업체가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 인근인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한 결과 대안 노선이 원안보다 우수하다고 결론 내리게 하는 등 관련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3월 말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지시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다만 특검은 해당 지시의 윗선이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이에 대해 김 서기관 측은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증거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이 굉장히 길고 명확하지 않아 불특정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행위별로 어떤 점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다른 피고인들은 대부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증거 동의 여부는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고,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1일 차회 기일을 열어 구체적인 심리 계획을 정하기로 했다. 또 해당 재판부는 이달 말 정기 인사로 구성이 변경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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