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몸에 악마 들었다"..20대부부, 3세 아들에 끔찍한 학대 '경악'
파이낸셜뉴스
2026.02.11 05:00
수정 : 2026.02.11 14: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스트리아에서 20대 부부가 세살 아들을 학대하며 굶겨 죽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더선 등 외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지방법원은 살인·학대·감금 혐의로 기소된 27세 동갑내기 부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아내는 정신질환 범죄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이송될 예정이다.
법의학자는 "보기만 해도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죽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서 "3세 아이의 얼굴이 노인의 얼굴 같았고, 몸은 피부와 뼈만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부부 사이에 오간 메시지와 이메일, 학대 장면을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근거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부는 숨진 아이에게 악마가 들었다고 믿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는 악마의 힘이 아들의 신체 상태에 달렸다고 믿고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도록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3살 아이는 나무 숟가락으로 맞았고, 케이블 타이로 손과 발이 묶이기도 했으며, 하루 22시간 동안 서랍 안에 가둬지기도 했다. 또 세면대에 묶인 채 끓는 물이나 얼음물로 샤워를 당하기도 했다. 음식도 거의 제공받지 못했다.
검찰은 "부부는 아이의 몸 안에 악마가 들어 있어 자신들에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환상 속에 살고 있었다"면서 "아들이 고통받는 장면 일부를 촬영했고, 감시 카메라로 실시간 시청하며 즐거워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아내가 어릴 적 심각한 방임과 폭력에 노출됐고 원하지 않은 임신 등으로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며 계획적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남편은 법정에서 "내 행동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후회한다"며 "다른 자녀들이 아들의 죽음과 고통을 목격하게 해 미안하다"고 밝혔다.
부부에게는 1살, 3살, 6살 딸이 더 있었으나 모두 영양실조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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