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주식투자' 법무법인 前직원들 1심서 징역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6.02.10 17:11   수정 : 2026.02.11 12:34기사원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벌금 최대 60억원
가족계좌·거액대출 이용하기도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소속 변호사의 이메일을 훔쳐 보고 얻은 정보로 주식을 사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법인 광장 전 직원 가모씨(40)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0억원, 추징금 18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남모씨(41)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5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고모씨(32) 등 3명은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3년과 벌금 3000만~3억5000만원, 추징금 1억1000여만~2억2000여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2년 넘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고 가족 명의 계좌나 거액 대출까지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이득으로 고가 외제차나 아파트를 산 뒤,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시작하자 추징을 피하기 위해 현금화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전산 직원이던 가씨와 남씨는 2022년 8월~2024년 6월 기업자문팀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에 수시로 접속해 회사들의 공개매수나 유상증자,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등 미공개 정보를 파악한 뒤 주식거래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가씨와 남씨가 편취한 부당이득은 각각 18억2000여만원, 5억2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산하 투자자문사인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의 전직 직원인 고씨는 주식공개매수 준비 회의나 투자 자료 등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직접 주식 거래를 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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