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선우 체포동의요구서 檢에 보내...내일 국회 제출될 듯

파이낸셜뉴스       2026.02.10 17:57   수정 : 2026.02.10 17:56기사원문
강선우 '체포동의' 국회로 공 넘어가



[파이낸셜뉴스]법원이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관할 법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해 지체 없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한다.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르면 11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될 경우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에는 해당 자금이 전세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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