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울 때마다 정신병 걸리겠다”…생후 2개월 아들에 평생 장애 입힌 친아빠

파이낸셜뉴스       2026.02.11 06:30   수정 : 2026.02.11 06: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생후 2개월 된 친아들의 머리에 외력을 가해 중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인천지법 13형사부(재판장 김기풍)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양손으로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드는 등 머리 부위에 수차례 외력을 가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은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폐쇄성 머리뼈 골절, 늑골 다발 골절 등을 입었으며, 이후 정상적인 발육이 어려워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상태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를 달래다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진 감정 결과를 토대로 "두개골 골절이 여러 부위에서 확인되고 출혈 시기도 달라 단 1회의 낙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늑골 골절 역시 일상적인 돌봄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또 사건 당시 주거지 홈캠 영상에 '쿵' 소리가 두 차례 녹음된 점과 피고인의 행동, 메신저 대화 내용과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수차례 외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A씨는 친구와 메신저 대화에서 '와 어떡하냐 앞으로의 인생이 진짜 너무 갑갑하네', '애가 울 때마다 정신병 걸릴 것 같다', '집에 있으면 미쳐버릴꺼 같다' 등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또 범행 당일까지 육아 우울증에 관한 글이나 신생아를 상대로 한 학대범죄에 관한 뉴스를 수차례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생후 약 2개월 된 아들을 돌보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외력을 강하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해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아동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해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서 "피해 아동의 친모이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거듭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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