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예방 위한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6.02.11 08:45   수정 : 2026.02.11 08:45기사원문
소득 요건 충족 시 최대 40만원까지 보증료 지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 9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보증 가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 5000만원 이하, 일반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보증료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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