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이모·폭력배까지 동원'...마약성 약물 유통 일당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6.02.11 12:00
수정 : 2026.02.11 12:00기사원문
'환각 효과' 에토미데이트 6만명분 국내 유통
강남 일대 클리닉·빌라 불법 투약소 운영
개당 4000원 앰플, 20만원에 투약
경찰 "13일부터 마약류 지정…소지·매수도 처벌"
1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씨(40대·남) 등 17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3만1600 앰플을 조직폭력배 등에게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에토미데이트를 박스당 10만원에서 25만원에 공급해 약 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간 유통 역할을 맡은 조직폭력배 B씨(40대·남) 등 3명은 해당 의약품을 박스당 30만원에서 35만원에 투약 판매업자들에게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투약 판매 단계에서는 피부과 의원과 유사한 형태의 불법 시술소 운영자 C씨(40대·남) 등 12명이 중독자 44명에게 에토미데이트를 앰플당 20만원에 투약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수사를 진행하던 중 피부과 외관을 갖춘 불법 시술소가 운영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도매업체를 시작으로 중간 유통과 투약 판매로 이어지는 조직적인 유통 구조를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수출 물량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간 거래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유통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제품 포장에 부착된 바코드 등 고유 식별 정보를 제거한 뒤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 조직은 강남 일대에서 피부클리닉 형태 시술소를 운영하거나 아파트와 빌라를 임대해 비밀 투약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의사 복장을 하고 간호조무사와 차량 픽업 인력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운영했다. 일부 중독자는 비밀 투약소에서 19시간 동안 50회가 넘게 투약 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에토미데이트는 10ml 앰플당 약 3870원에 조달됐으나 최종 투약 단계에서는 20만원에 판매돼 약 50배 이상의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현금 4900만원을 압수하고 자동차 등 4억2300만원 상당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또 도매업체 대표의 허위 수출 신고 및 탈세 정황을 확인해 관세청과 세무당국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에토미데이트는 기존에는 의존성 입증 부족과 UN 마약류 미지정 등을 이유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았다"며 "이번 수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3일부터 마약류로 지정돼 엄격히 관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지·매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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