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통합, 2월 입법돼야 가능..노봉법 유예 없다”

파이낸셜뉴스       2026.02.11 15:27   수정 : 2026.02.11 15:32기사원문
金총리 "2월 입법 안되면 행정통합 불가능"
'20조 지원+공공기관 이전' 부각하며 野 압박
3월 10일 시행 앞둔 노란봉투법 우려에
고용장관 "안전조치가 곧 사용자성 아냐
유예보다 시행 후 노사 상생모델 만들 것"
하청 교섭 부담에 노조조직률 낮다며 일축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는 11일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이달 말까지 특별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3월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을 두고 국민의힘의 1년 유예 주장을 일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행정통합 질의에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반되는 행정조치와 지방선거 준비를 감안하면 사실상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답했다.

행정통합 특별법안들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공청회를 거쳐 법안심사소위 심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실질적인 분권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요구하는 특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며 교착상태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가 약속한 4년 간 총 20조원 인센티브 제도화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를 위해 광주·전남 통합 광주특별시법안만이라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어떤 이유건 3군데 중 한 군데라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영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는다”며 “(중앙정부의 20조원 지원이 이뤄지는) 4년 후를 바라볼 때 다른 곳들과 비교해 어떤 결과가 날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숙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해 20조원 인센티브 외에도 올해 말 구체화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우선 배정 대상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이 무산될 경우 지역이 입을 타격을 부각해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것으로 읽힌다.

또한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야당과 기업의 우려에도 시행 시기를 유예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노란봉투법은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업은 여러 하청업체들과의 교섭이 의무화되는 데다, 교섭 상대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노란봉투법의 모호성으로 줄소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을 내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행 유예 주장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주장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잘 안다”면서도 “기업은 노조 교섭 자체를 비용이라 생각하고, 노조는 20년 넘게 싸워온 법이 또 미뤄지면 어떡하나 불신이 있다.
무작정 미룬다고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니, 시행하면서 노사 상생모델을 만들겠다”고 일축했다.

또 하청 교섭 부담에 대해서도 노조 조직률이 저조하다는 점을 들며 기우라고 여겼다. 30인 미만 업체 노조 조직률은 0.1%, 100인 미만으로 넓혀도 1.5%에 불과하다면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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