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인사처장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현황 바뀔 때마다 설명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2026.02.11 15:52   수정 : 2026.02.11 15:51기사원문
"재산 심사 부담높여 다주택 억제...심사 제도 정교화"
백지신탁 요구엔 공감…“부동산, 주식과 달라 실무적 제약 커”
적극행정 인정되면 감사 면제...소송 비용 무제한 지원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 문제를 언급한 가운데, 인사혁신처는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 보유 현황이 변경될 때마다 소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4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 보유 현황이 바뀔 때마다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은 약 3만 명 규모다.

4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 신고 의무가 있고, 1급 이상은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공공기관 역시 약 310여 개 기관이 재산 등록 대상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제도를 활용해 보유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방식보다는 다주택 보유와 관련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유도한다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최 처장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유 재산권을 국가가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다만 공직자에 대해서는 이미 재산 심사와 공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정교화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국회 일각에서 제기된 부동산 백지 신탁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제약을 언급했다.

최 처장은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유동성이 낮고, 종중 토지나 공동명의 주택처럼 개인이 임의로 처분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며 "일괄적인 신탁이나 강제 처분은 실무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재산 심사 시 일정한 부담을 느끼도록 하고, 그 기준과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며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제 등은 이미 업무 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단기 대응이 아닌 제도화를 목표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처장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감사원 감사 면제와 함께 책임 보험을 통한 소송 비용의 무제한 제공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최 처장은 "지금까지 적극 행정으로 인정이 돼도 자체 감사는 면할 수 있지만 감사원 감사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다"며 "이번에 감사원과 협의를 통해 감사원 감사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적극행정과 관련해 소송이 걸릴 경우에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비용을 다 감당해주려 한다"며 "소송도, 감사원 감사도, 자체 감사도 모두 면제해줄 테니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적극 행정을 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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