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왜 안 줘" 부모 상대로 강도짓한 30대, 항소심서 감형…이유가

파이낸셜뉴스       2026.02.12 05:00   수정 : 2026.02.12 15: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제적 지원을 끊었다는 이유로 부모를 상대로 강도를 벌인 30대가 항소심서 감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범행을 저지른 A씨의 연인 B씨(38)에 대해서도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대구 남구 소재의 주택에서 귀가하는 A씨의 부모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감금하고, 둔기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A씨 부모로부터 1년간 수회에 걸쳐 3900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도 지속해 금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부모로부터 용서받았고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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