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폐업 대우버스 공장 매각 안 돼" 김태선 의원 긴급이행명령 촉구
파이낸셜뉴스
2026.02.11 17:42
수정 : 2026.02.11 17:42기사원문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중노위에 적극 검토 촉구
노동위원회와 1·2심 법원 사측 위장폐업과 부당해고로 판단
대법원 복직 판결에도 울산공장 사라지면 돌아갈 일터 잃어
김 의원 "사측 최근 공장 내 재고와 설비 반출에 이어 부지 매각 추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대우버스 위장폐업 사태와 관련해 긴급이행명령의 적극 검토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위원회와 1·2심 법원이 위장폐업과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안임에도 회사가 공장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는 부당해고 구제의 기본 원칙인 ‘원직 복직’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1·2심 법원은 대우버스 울산공장 폐업을 위장폐업으로 보고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최근 공장 내 재고와 설비를 반출한 데 이어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대우버스의 위장폐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를 제기했으며, 국정감사에서는 백성학 회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등 사안을 지속적으로 다뤄왔다.
김 의원은 “사용자가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동안 노동자의 삶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는다”라며 “중앙노동위원회가 긴급이행명령을 통해 위원회 결정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행강제금과 긴급이행명령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며 사법적 판단이 시간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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