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차상법 반대는 코스피 2500 돌아가자는 것"

파이낸셜뉴스       2026.02.11 18:20   수정 : 2026.02.11 18:20기사원문
"경영권 방어에 자사주 사용
국회가 보장하라는 것은 잘못"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의무 소각'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 예외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금도 너무 넓다"며 현재 법안 관철을 예고했다. 재계와 법무부에서 제기한 경영권 방어 수단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코스피 2500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열리는 공청회를 마치는 대로 3차 상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의 민주적 의사결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기형 위원장은 "상법 개정이 반시장·반기업적이라는 왜곡된 주장이 있는데 반대하는 것이 반시장·반기업적"이라고 주장했다.

오기형 위원장이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의무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자사주 처분 보유 및 계획은 주주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앞서, 법무부는 3차 상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한국은 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 주요국가와 달리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차등의결권 주식·의무공개매수 모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면서 경영권 방어 공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통신·방산 등 외국인 주식보유 제한 회사도 자사주 의무 소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이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자사주 소각이 확정되는 만큼, 경영자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주주총회에서 승인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외국인 주식보유 제한 회사 예외 조항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면 소수의 지배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주주총회 동의를 얻으면 된다"고 반박했다.

특위는 기업에 경영권 방어 장치를 광범위하게 보장할 경우 3차 상법 개정안의 효과가 형해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오 위원장은 "PBR(주가순자산비율)이 1.6까지 올라왔는데, 다시 0.9로 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은 "남의 돈으로 쟁여 놓은 자사주로 경영권 방어에 쓰겠으니 국회와 국민이 보장해 달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며 "그런 사람은 국회가 법으로 보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3차 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김현정 의원은 "원내 차원에서 빨리 처리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13일 공청회 등 절차를 마치면 가장 빠른 순서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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