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 실태조사..."조합원 피해 예방"
파이낸셜뉴스
2026.02.12 11:15
수정 : 2026.02.12 11:15기사원문
조합원 모집·설립 인가 후 단계 114곳 대상
시는 조합원을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전체 지역주택조합을 연중 2회 점검해 조합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태조사 매뉴얼을 개선해 계약, 회계, 정보공개 등 점검 항목을 세분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조사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외 분야별 전문가 점검표 신설, 회계자료 서식 및 사전 준비자료 추가 등으로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유도한다. 시는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776건 피해 사례와 2025년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사전에 분석해 민원이 집중된 조합과 반복 위반 조합을 중심으로 선제적 점검을 실시한다.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자금 유용 의심, 허위·과장 광고, 정보 비공개 등 실질적인 조합원 피해 요인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동일한 위반사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한다.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조합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한다.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총 615건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회계처리 부적정, 정보공개 미흡, 용역계약 부적정 등 20개 분야의 지적항목에 대해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수사의뢰 149건, 과태료 부과 46건, 시정명령 76건, 행정지도 344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시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조합은 공공전문가 지원을 통해 해산 절차 자문, 갈등 조정, 사업 종결 컨설팅 등을 제공해 조합의 다양한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 보다 개선된 실태조사 매뉴얼과 연중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불법·부실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조합원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강도 높은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