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 전국 최초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 제정...취업사기에서 시민 보호
파이낸셜뉴스
2026.02.12 13:09
수정 : 2026.02.12 13:52기사원문
취업사기 관련 교육·홍보·상담창구·협력체계 마련, 안전한 구직환경 조성
이번 조례는 허위·과장 구인광고나 채용을 빙자한 취업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직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취업 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한 것은 전국 최초다.
조례에 따르면 '취업사기'는 채용을 가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구인정보를 제공해 구직자로부터 금전·개인정보·노동력 등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는 시에 주소를 둔 시민뿐 아니라, 관내 업체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한 사람까지 포함한다.
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시민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취업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단속·처벌 중심의 접근에 머무르지 않고, 예방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 구직 과정에서의 '위험 신호'를 시민이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는 교육·홍보의 구체적 내용도 제시했으며, 허위·과장 구인광고 판단 요령, 피해 사례와 유형, 피해 발생 시 신고 절차와 기관 안내 등 핵심 정보를 담은 자료를 마련해 학교·직업훈련기관·고용지원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한 지원 체계도 포함돼 시는 취업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하는 창구를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을 기관·단체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 노동관서,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해, 피해 접수부터 상담·연계까지 '원스톱 대응'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김진석 의원은 "취업사기는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구직자의 시간과 희망, 개인정보까지 위협하는 범죄"라며 "이번 조례는 시민이 안심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홍보와 상담, 협력체계를 촘촘히 세우는 첫걸음인 만큼, 현장에서 체감하는 예방 정책이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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