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각장 2심서도 '설치 취소'...서울시 "위중 현실 반영 못해"
파이낸셜뉴스
2026.02.12 15:15
수정 : 2026.02.12 15: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에 쓰레기 소각장을 신규로 설립하는 서울시 계획이 법원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가로막혔다. 법원은 서울시 계획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에 따르면 마포구 주민 185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 측의 항소가 기각됐다.
마포구와 구민들은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기관 선정에 하자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즉각 항소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도 기존 판단이 유지됐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2심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패소 판단이 유지될 경우 서울 내 신규소각장 건립은 입지선정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기존 마포 소각장 건립 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도 2032년 가동이 목표였다. 신규 소각장을 다시 찾아야 할 경우 올해 직매립 금지로 인한 '쓰레기 대란' 우려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
시는 "판결과는 별개로, 시는 발생지처리원칙 준수, 서울 전역의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시설 현대화 및 가동 효율 제고, 다양한 감량정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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