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는데 얼굴 찡그려서"…일면식 없는 女 무차별 폭행한 40대, 결국

파이낸셜뉴스       2026.02.12 15:46   수정 : 2026.02.12 15: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출근길에 일면식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경북 구미 소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치아 4개가 손상되고, 안면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서 쓰러진 B씨를 발견한 한 시민이 "남자가 뛰어가는 것을 봤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고, A씨를 특정해 지난달 28일 구미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담배를 피우니까 피해자가 얼굴을 찡그리며 혼잣말하길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의자 조사와 피해자, 목격자 등 관련자 조사, 구급활동일지 확보 등을 확보해 보완 수사를 거쳐 피해자의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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