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파이낸셜뉴스
2026.02.12 16:00
수정 : 2026.02.12 1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오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연장 조치는 국제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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