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오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연장 조치는 국제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