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소각장 건설 12년→ 8년, 지역간 '쓰레기 갈등' 막는다

파이낸셜뉴스       2026.02.12 18:12   수정 : 2026.02.12 18:12기사원문
정부, 패스트트랙 적용해 단축
신·증설때 전처리시설 의무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약 12년(140개월)이 걸리던 사업 기간을 98개월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올해 1월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됐지만 공공소각시설 부족으로 일부 폐기물이 충청권 민간업체로 이동 처리되면서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27개 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 중이나, 현 속도로는 민간 의존이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동일 부지 내 증설 시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 입지 선정을 가능하게 하고, 소각시설 용량 산정 기준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또한 설계와 인허가를 병행하고,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인허가를 동시에 추진해 행정 절차를 단축한다. 전담 지원단을 구성해 사업 단계별 병목도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처리시설 보급을 확대해 재활용을 늘리고 소각량을 줄인다.
향후 공공소각시설을 신·증설할 경우 전처리시설 설치 의무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8%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공공처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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