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年3명 넘으면 영업익 5% 뺏긴다
파이낸셜뉴스
2026.02.12 18:38
수정 : 2026.02.12 18:38기사원문
환노위 산안법 개정안 가결
영업정지 3번째에 등록말소
[파이낸셜뉴스] 한 해 산업재해로 3명 이상 사망한 기업은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입법이다.
일례로 지난 2024년 11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사망한 질식사고의 경우, 당시 과태료는 5억5000만원이었지만 이 개정안을 적용하면 최대 3299억원에 달한다. 해당 연도 현대차 영업이익이 6조5993억원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건설사에 대해 사망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3차례 이상 받으면 고용부가 관계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말소 처분 건설사는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제한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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